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로써, 영상정보에 대한 불
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
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등) 하고,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열람 ‧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학생관련사안
그 외 사안
전담 인력
안전예체능부장
생활인권부장
교육정보부장
교육행정실 담당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