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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돌마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운영부서: 안전예체능부장(031-780-7578)
    • 설비담당부서: 교육행정실(031-780-7503)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책임자: 교장(031-780-7503)
  • 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및 담당자): 안전예체능부장(031-780-7578), 생활인권부장(031-780-7510), 교육정보부장(031-780-7531),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80-750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 수

성능

촬영 범위

돌마

고등학교

가로등(후문현관출입구쪽)

1

210만화소

농구장, 운동장 우측 방향

후문현관 옆 벽면

1

210만화소

후문

후문현관

1

210만화소

후문현관

주차장입구 우측 벽면

1

210만화소

주차장

주차장입구 우측 벽면

1

210만화소

주차장(20224월 설치)

중앙현관 출입구 위

1

210만화소

정문

중앙현관 출입구 우측 벽면

1

210만화소

중앙현관입구

교사동벽면(중앙현관 옆)

1

210만화소

소운동장,정문우측

가로등(후문현관출입구쪽)

1

210만화소

교사동과 운동장 사이 길

교사동 뒤쪽(A~B동 사이)

1

210만화소

식당 출구 통로

교사동 뒤쪽(B~C동 사이)

2

210만화소

식당 뒤 통로 및 휴게공간(등나무)

교사동 뒤쪽(C동측면 골프장옆)

1

210만화소

C동 측면(골프장쪽)

1층 엘리베이터안

1

210만화소

엘리베이터안

5층화단 우측, 좌측

2

210만화소

5층화단 전체

1층 중앙현관 복도

1

210만화소

1층 중앙현관 복도

1층 후문쪽 현관 복도

1

210만화소

1층 후문쪽 현관 복도

고사관리실

1

210만화소

고사관리실 내부

소운동장

1

210만화소

소운동장 전체

기계실(지하)

1

200만화소

기계실 내(2023)

1층 조리실

1

200만화소

조리실 내(2023)

1층 무인택배함 우측 벽면

1

200만화소

무인택배함 (2023)

총계

23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중앙현관 출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1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 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 당직실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로써, 영상정보에 대한 불 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 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등) 하고,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학생관련사안 그 외 사안
전담 인력 안전예체능부장
생활인권부장
교육정보부장
교육행정실 담당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