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 ․ 중등 교육법」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에 의거 돌마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돌마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3월 1일 기준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15명(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하고, 1,000명 미만일 경우 12명(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2014.2.10 개정)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아니할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아니할 교원 3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성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4.2.10. 개정)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개정 2025.3.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⑦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4.2.10 개정)
⑧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2014.2.10 개정)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1.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4.2.10 개정)
제 4 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14조(시행의무)
① 학교장은 제13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의 운영
제16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제17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서류 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4.2.10 개정)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25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위원 연수)
① 위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
② 학교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1항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