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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돌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중등 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돌마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돌마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 장 구 성

 

3(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31일 기준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15(학부모위원 7, 교원위원 6, 지역위원 2)으로 하고, 1,000명 미만일 경우 12(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으로 한다.(2014.2.10 개정)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아니할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아니할 교원 3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7(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성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1항 내지 제4항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4.2.10. 개정)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개정 2025.3.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10(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4.2.10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2014.2.10 개정)

 

11(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장 기능 및 심의

 

12(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1.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2. 교육공무원법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4.2.10 개정)

 

4 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14(시행의무)

학교장은 제13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5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장 회의 운영

 

16(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17(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8(서류 제출 요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19(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2(소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4.2.10 개정)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3(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5(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5-1(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15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25-2(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장 학교발전기금 등

 

26(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7(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7(위원 연수)

위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

학교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3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2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1항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 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의 개정규정은 20203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5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