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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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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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31. |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1996. 2.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
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
2005.12.29.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
2006.12.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 (2007.1.1.시행)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
2007. 7.27.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
2007.12.1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2) |
2008. 3.2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6. 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
2009. 3. 6.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2011. 3. 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1. 3. 18.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개선(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회의록 공개 등) |
2011.11. 8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자문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별 의결의 효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