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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일 시 주 요 내 용
1995. 5.31.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1996. 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8.31.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2000. 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2. 8.26.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2005.12.29.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 (2007.1.1.시행)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2007. 7.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2)
2008. 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6. 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2009. 3. 6.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1. 3. 18.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개선(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회의록 공개 등)
2011.11. 8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국ㆍ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ㆍ자문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시정명령 근거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범위 등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자문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별 의결의 효력 비교]

  • 자문기관 : 자문기관의 의견․권고는 법률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음
  • 심의기관 : 심의의 효력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의결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의결기관 : 그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며,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